정보사 군인 2명 ‘탈북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직무배제

정보사 군인 2명 ‘탈북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직무배제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2-04 22:21
수정 2019-12-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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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간음 혐의로 B상사, C중령 수사 중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
연합뉴스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한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상사와 C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상사와 C중령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북한 정보 관련 일을 한다”며 A씨에게 북한 정보를 캐물었다. 북한에 있는 A씨의 동생과 직접 통화 연결을 해주며 현지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의 동생은 이 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이 동생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B상사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했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상사의 상관인 C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중령도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변호인은 “준강간으로 먼저 고소를 했다”며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어 오늘 추가 고소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B상사와 C중령을 지난달 직무 배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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