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석탄 불법 환적한 홍콩 선박 회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정부, 北석탄 불법 환적한 홍콩 선박 회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7-18 18:22
수정 2024-07-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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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K 이린’社·북한 선박 덕성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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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불법환적’ 홍콩 선사 선박 더이호 위성 영상
‘北석탄 불법환적’ 홍콩 선사 선박 더이호 위성 영상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홍콩 선박회사 HK 이린의 선박 ‘더이호(DE YI)’ 위성 영상 화면. 국가정보원 제공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회사 1곳과 선박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사이고,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도 제재 대상이 됐다. 조치는 19일부터 유효하다.

HK 이린사가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이(DEYI)’호는 지난 3월 중국 시다오항을 출발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t 가량을 옮겨 실었다. 당시 미국 측이 사전에 우리 측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나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더이호가 북한산 석탄을 환적 받기 전에 적재 중이던 전자제품과 기계류 등을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선박으로 이전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호에 대한 억류 조치 외에도 이번에 HK 이린사와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과 북한산 석탄 수출은 각각 금지된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으로 이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중고선박 대북 공급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이기도 하다.

더이호를 나포할 당시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선원 등 총 13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북제재 위반 관련 조사가 종결돼 대부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시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물자 조달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더이호는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억류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이호’ 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며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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