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제재해도 병사들은 피해간다”…병사들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없던 일로

“아무리 제재해도 병사들은 피해간다”…병사들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없던 일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8-07 16:46
수정 2024-08-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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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2019.1.31 가평=사진공동취재단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2019.1.31 가평=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세 차례 시범 운영을 해본 끝에 결국 기존의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2020년 7월부터 평일의 경우 일과 후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 차례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7~12월에는 전 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와 전 훈련소로 확대해 아침 점호(오전 6~7시)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의 3차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용 제한과 외출·외박 제한 등으로 제재해도 사용 수칙 위반행위가 줄지 않았고, 현장 간부들의 우려도 커 전 장병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시범 운영 전인 지난해 2023년 1~6월 사용 수칙 위반이 1014건에서 시범 운영 기간인 7~12월 1005건으로 거의 비슷했다.

게다가 영내를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게시(48건)하거나 보안 앱을 임의로 해제(87건)하는 보안 위반 사례가 많았고, 불법도박(35건)과 디지털 성폭력(3건) 같은 범죄행위도 적발됐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병사들에게 돈을 빼앗거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생활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동료 병사의 사진을 촬영한 뒤 중대원이 참여한 채팅팡에 공유하거나 부대 체력단련실 등에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은 뒤 SNS에 게시한 병사도 있었다.

현장 간부들은 “아무리 제재 수단을 강구해도 병사들은 피해 가는 방법을 찾아낸다”, “경계 근무나 당직 근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까 우려된다”며 일과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늘리는 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방부는 훈련병도 다음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선 일과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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