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마감] 1인8표…공식 선거운동 20일 스타트

[지방선거 후보 마감] 1인8표…공식 선거운동 20일 스타트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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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달라진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 두 대의 이름은 각각 ‘제1투표함’, ‘제2투표함’이다.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엘리베이터 이름까지 붙여 사용하는 곳은 중앙선관위가 유일하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된 1, 2차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 방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짜낸 아이디어다.

6·2 지방선거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투표 용지가 무려 8장이나 되는 ‘1인 8표제’다. 지난 4회 지방선거 때에 비해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된 것이다. 그래서 투표 용지 교부도 1, 2차로 나뉘고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진다. 1차 투표에선 교육감~지역구 기초의원을 선택해 1차 투표함에 투표하고, 곧바로 2차 투표 용지를 교부 받아 광역단체장~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찍어 2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 기초의원을 뽑지 않아 1인 5표제로 치러지는 제주에서도 1차에는 교육감·교육의원을, 2차에는 도지사·광역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나눠 투표를 실시한다.

4회 선거 때는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등록 마감 5일 뒤인 오는 2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 선거홍보물 준비, 투표용지 인쇄 등 선거 관리를 위해서다.

여성후보 공천 비율 위반에 따른 제재도 현실화됐다. 각 정당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고, 이를 어긴 정당의 해당 지역구 후보 등록은 무효처리된다.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경선이나 선거에서 낙선한 뒤 자신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회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맹형규 전 의원이 경선에서 패한 뒤 다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게 계기가 돼 만들어진 이른바 ‘맹형규 법’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 소품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진 어깨띠만 허용됐을 뿐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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