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일에도 탐지 장비와 불법 카메라 탐지 카드 등을 활용해 투표소를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이나 투표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투표소 내 모든 촬영은 금지되며, 투표소 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투표참관인이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모든 투·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투·개표 때는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고, 사전투표자 수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사전 투표함 보관 상황도 CC(폐쇄회로)TV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중앙부처에 투·개표소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투·개표소 예정 장소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잠금장치를 철저히 해달라며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가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안양의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인쇄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 및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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