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첨단 계측기계를 중국 내에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밀반입한 사실을 우리 정보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이달 초 미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측기계는 미사일 발사에 활용되는 전자장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가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물자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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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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