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류 변화로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실효성 발휘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을 전후해 중국의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던 중국이 고강도 제재안에 전격 합의했고, ‘이행 액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韓·美·中 유엔대사 대북제재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중국의 유엔 주재 대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리바오둥 중국 대사, 김숙 한국 대사,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연합뉴스
주유엔 한국대표부 제공·연합뉴스
제재 이행뿐만 아니라 대북 원조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랴오닝 사회과학연구원 남북한연구센터 뤼차오(呂超) 소장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중국 인민들의 안전 우려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분개하고 있다”며 “그동안 중국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별도로 실시해 오던 대북 경제 원조가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식량, 에너지 등 생존에 필요한 분야의 교역과 원조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94호의 제도적 실효성이 한층 커진 만큼 중국의 행동이 더해지면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이 상당폭 저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제재에서는 구체적 조치가 적시된 37개 항목 중 해상·항공 검색, 금융제재와 관련된 19개 항목이 유엔 193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규정됐다.
또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글로벌 감시가 촉구되는 등 촘촘한 ‘그물망 제재’의 모습을 갖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규탄이 처음으로 명시됐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저지하는 품목의 수출입 금지 조치와 북한에 대한 해외금융서비스 중단이 연계되는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채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김정은 정권의 지도층을 겨냥한 요트,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고급 자동차 등 금수대상 사치품 종류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 발사 시 추가적으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자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도 다시 포함됐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이 무조건적인 제재와 처벌 강도를 높여간다는 의미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통지’(지시)를 교통, 세관, 금융, 변방 부대(국경 수비대) 등에 하달한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회원국들이 90일 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양자 제재가 덧붙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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