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 구금 등 조사

유엔,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 구금 등 조사

입력 2013-03-23 00:00
수정 2013-03-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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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조사위’ 설치키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공식 기구 출범안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47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동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담당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유엔 차원의 공식 기구가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2차 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창설이 결정됐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총 세 명의 조사위원은 오는 6월을 전후해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한 뒤 유엔 총회에 보고한다. 외교부는 22일 “이번 조사위 설치가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본문에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으로는 북한 내 수용소의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및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거의 망라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 구금 등 개별 납치·강제실종 등에 대한 사실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 침해의 책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경우 향후 유엔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인권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 COI는 그동안 리비아, 시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내전이나 유혈충돌로 인한 대량학살, 집단 성폭행 등 심각한 반인권범죄가 발생한 국가들에 대해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조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방북 허용 및 정보 제공 등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적 음모이고 날조된 결의안”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COI의 활동에 대한 협력을 전면 거부했다.

COI는 탈북자를 통해 북한의 인권 사례를 간접 조사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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