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작성한 ‘전시(戰時) 사업세칙’에서 한국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이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사실과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2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다. 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이다.
북한은 지난해 세칙 개정에서 2004년 제정된 세칙에는 없었던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했다.
전시상태가 선포되는 경우는 세가지로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또는 한국군 단독훈련을 트집잡아 군사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둘째로는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규정됐다. ‘남조선 애국 역량’이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다.
사업 세칙은 전시상태 선포 목적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보위’ 부분도 신설했다. 또 전시사업 총괄 지도기관을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로 변경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권력 운영의 중심을 옮긴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시상태 선포 권한도 ‘최고사령관’ 단독 결정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명령’으로 바뀌었다. 다만 김정은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2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다. 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이다.
북한은 지난해 세칙 개정에서 2004년 제정된 세칙에는 없었던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했다.
전시상태가 선포되는 경우는 세가지로 첫째,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 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북한)에 무력 침공했을 때’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또는 한국군 단독훈련을 트집잡아 군사도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둘째로는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라고 규정됐다. ‘남조선 애국 역량’이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 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 행위가 확대될 때’다.
사업 세칙은 전시상태 선포 목적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보위’ 부분도 신설했다. 또 전시사업 총괄 지도기관을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로 변경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권력 운영의 중심을 옮긴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시상태 선포 권한도 ‘최고사령관’ 단독 결정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명령’으로 바뀌었다. 다만 김정은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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