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집행 소식을 지켜보는 시민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조선중앙통신이 장성택 사형집행과 관련해 13일 보도한 장성택의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은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 행위가 공화국 형법 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며 사형집행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5월 14일 개정된 북한 형법 60조는 ‘국가전복음모죄’를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내란음모죄와 비슷하다.
국가전복음모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죄가 중대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재산몰수형을 받을 수 있다.
반국가범죄에는 국가전복음모죄 외에도 ‘테로(테러)죄’, ‘반국가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 단절 사촉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등이 포함된다. 모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들이다.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한 점도 주목된다.
2006년 10월 18일 개정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반국가·반민족 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안전보위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장성택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재판소구성법은 ‘필요한 부문’에 군사재판소를 둔다고 밝히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군사재판소는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군 대장 계급이었던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의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 직후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도 군사재판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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