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매체 ‘민족통신’ 인터뷰…국제사회 비판에 적극적 대응인 듯
북한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장성택
그는 “이런 경우(공개처형)는 극히 드물지만 피고인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주변 인민들이 청원하면 심사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함경도에서 한 할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된 경우가 있어 그 지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 공개처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사법기구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개처형은 정치범수용소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되는 대목이다.
박 원로참사의 발언은 공개처형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예외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이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로참사는 북한의 재판이 2심제인 데 대해서도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2심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2심 이후에도 피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심사해 재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요덕수용소에 대해서는 “함경남도에 요덕이라는 곳은 있지만 요덕수용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박 원로참사를 내세워 사법제도를 옹호한 것은 최근 스스로 인권보고서를 만들고 다른 나라와 인권 대화를 갖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비판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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