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청소년들,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 흡입…북한 ‘발칵’

“北청소년들,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 흡입…북한 ‘발칵’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6-20 06:51
수정 2024-06-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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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목욕탕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최근 북한의 고급중학교(한국에선 고등학교에 해당) 2학년 학생들이 목욕탕을 빌린 뒤 집단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현지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함경남도 소식통은 “이달 초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발생했다. 목욕탕은 남녀 혼용이 아니었으나,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정식 이용 가격 외에 70달러(약 9만 6000원)를 더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탕 이용 가격은 1인당 북한 돈 1만 5000원으로, 70달러면 거의 60명의 손님을 받은 것과 맞먹는다.

최근 수입이 줄었던 목욕탕 책임자는 학생들의 제안을 받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목욕탕을 내줬다.

조용히 넘어갈 뻔한 이 사건은 해당 학생 중 1명이 다른 친구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 소문으로 퍼졌고, 한 주민이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시 안전부 안전원들은 지난 8일 목욕탕을 급습해 장부 검사 등 검열을 진행했으며 목욕탕 책임자를 안전부 대기실에 구류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목욕탕 책임자는 안전부의 검열을 예상하지 못하고 장부에 학생들이 들어간 시간대를 아예 사람 없이 비워둔 것으로 적어 놨다”면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소문도 너무 퍼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매체에 말했다.

학생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목욕탕 안에서 마약을 흡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달 중 학생들에 관한 공개폭로 모임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2021년 ‘마약범죄 방지법’을 제정하고 기존 형법으로 다루던 범죄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아편·마약의 불법 채취나 제조, 마약 밀수 등이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식통은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와 담임 교사도) 학생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잘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특히 함흥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검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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