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2023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 정령’ 표현은 북한 매체에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헌법에는 ‘국무위원장 명령’과 ‘국무위원회 정령’만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군이 최근 설치한 철책 너머로 임진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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