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규모 증인 신청 ② 대리인단 전원 사퇴 ③ 朴대통령 헌재 출석 ④ 공석 재판관 인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월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청와대의 대응이 분주해진 양상이다. 박 대통령 측은 현재 분위기를 감안할 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대한 심리를 지연시키며 반전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총사퇴와 같은 카드를 꺼내 들고 헌재 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에서 가장 손쉽게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대규모 증인 신청’이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8차 변론에서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는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나머지 29명 중 10여명에 대해 입증 취지를 보완해 다시 증인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증인 채택은 됐지만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3명이 남아 있고,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다음달 9일 변론에 불참할 경우 노승일(41)·박헌형(39)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장을 따로 부르기로 했다. 만약 여기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이 더해질 경우 변론은 2월 셋째 주까지 늘어질 수 있다.
헌재 재판부가 또다시 상당수의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심판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상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5일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전원 사퇴를 암시했다.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으나 일단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새로 구성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새로 선임된 대리인단이 3만 페이지가 훌쩍 넘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하기 위해 말미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이 심리 막판에라도 돌연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사건의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 헌재소장의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손을 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몫인 이 재판관 후임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 후임 인선 수순에 착수하게 되면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헌재 심리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월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청와대의 대응이 분주해진 양상이다. 박 대통령 측은 현재 분위기를 감안할 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대한 심리를 지연시키며 반전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총사퇴와 같은 카드를 꺼내 들고 헌재 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눈덮인 靑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청와대 주변이 전날까지 내린 눈으로 뒤덮여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주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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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부가 또다시 상당수의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심판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상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5일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전원 사퇴를 암시했다.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으나 일단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새로 구성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새로 선임된 대리인단이 3만 페이지가 훌쩍 넘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하기 위해 말미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이 심리 막판에라도 돌연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사건의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 헌재소장의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손을 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몫인 이 재판관 후임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 후임 인선 수순에 착수하게 되면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헌재 심리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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