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인사 법무장관 대행이 제청...절차적 하자없다”

청와대 “검찰 인사 법무장관 대행이 제청...절차적 하자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0 18:08
수정 2017-05-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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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 글에서 비롯된 논란...게시자는 노무현과 ‘맞짱’ 뜬 검사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인사 및 법무부 검찰국장 전보 인사가 진행되자 검찰 내부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또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당사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또 다른 당사자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내용은 윤석열 검사를 승진 임용하고,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 인사하기 전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던 이창재 법무차관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인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위 인사 내용이 결정되고 난 뒤 ‘돈 봉투 만찬’ 파문을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단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이므로 검찰 측에 문의하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후 총장 권한을 대행해온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제청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노 전 대통령과 ‘맞짱’ 뜬 이완규 검사
고 노 전 대통령과 ‘맞짱’ 뜬 이완규 검사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이 논란은 이완규 인천지검 부산지청장의 글에서 비롯됐다. 이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윤석열 검사의 승진 인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청장은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섰다.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이 추진 중이던 검찰 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노 전 대통령과의 ‘맞짱’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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