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채널A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하라”며 첩보 문건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사찰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특감반의 감찰대상은 공직자와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 또 4~5개월 뒤 다른 수사관에게 같은 지시가 내려지자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만류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5월 여러 곳에서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다.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며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10월 17일에 공항철도에 대한 정식 민원이 접수됐고, 특감반장이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을 시켰다. 그 감찰반원으로부터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민원 담당 행정관은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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