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활어차 해수 방사능 안정성 특별검사…韓 해수와 큰 차이 없어”

靑 “日 활어차 해수 방사능 안정성 특별검사…韓 해수와 큰 차이 없어”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0-18 16:20
수정 2019-10-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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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하는 박영범 농해수비서관
국민청원 답변하는 박영범 농해수비서관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이 18일 일본 활어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청와대는 18일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방사능 안전성 특별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청원은 일본 아오모리현 번호판을 단 채 우리나라에 들어온 활어차가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과 활어차 운전자의 난폭·음주운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으로 화제가 돼 주목됐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해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검사 대상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2Bq(베크렐)/ℓ로 측정됐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 농도가 0.001∼0.004Bq/ℓ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도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올해 초부터 이달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였으나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수입 금지 대상인) 8개 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는 부산 동부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입항 시간에 맞춰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운전을 측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경찰청장은 지난달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비서관은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경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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