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중앙당선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6. 연합뉴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와 관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사건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연구관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다 검토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모일지, 너무 빠르지 않냐는 생각을 멈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 등록일 선고야말로 어느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수”라며 “성급한, 숙성되지 않은 결론을 안 하면, 기각의 경우도 보수적 국민에겐 정치 관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등록일 전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내용도 많으니 오히려 상고기각을 하는 쪽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후보등록일 전 선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 전 이 후보 사건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판단만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이례적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해선 ‘존재감 증명 차원’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누가 뭐래도 대법원이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며 “대법원으로선 (유력한 대권주자) 사건을 그냥 모른 채 방치하기엔 최고법원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통상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인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것을 경계하고 여러 가지 경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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