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자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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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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