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노래방 英버버리 이겼다

‘버버리’ 노래방 英버버리 이겼다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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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라는 상호를 쓰는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이 영국의 세계적인 ‘패션 명품’ 제조업체인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윤인성 부장)는 7일 영국 버버리사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추상적인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버버리사는 2008년 8월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정씨에게 버버리라고 쓴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8월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2000만원의 손배소를 법원에 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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