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적·e북도 교과서로 사용

일반서적·e북도 교과서로 사용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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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중에서 시판되는 일반 서적이나 교사가 직접 펴낸 교재라도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면 고등학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사용하는 국어·영어·수학의 서책형 교과서 외에 CD로 된 전자교과서(e-교과서)도 개발돼 초·중학생에게는 무료로, 고교생에게는 교과서 구입비에 포함돼 일괄 제공된다. 학교에서는 책으로, 집에서는 전자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자율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국정도서 145종과 검정도서 39종 등 모두 184종의 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2년에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과서 전부를 인정교과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시판 중이거나 교사가 펴낸 책이라도 적정성만 인정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최근 인정도서 인정폭을 크게 늘리면서 ‘국정 : 검정 : 인정’ 비율이 2007년 ‘56 : 19 : 25’에서 올해는 ‘39 : 16 : 45’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국·검정 위주였던 교과서 체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또 초등학생들이 들고 다니기 쉽도록 3월 새학기부터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3권(듣기·말하기, 쓰기, 읽기)에서 2권(듣기·말하기·쓰기, 읽기)으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교과서 검정 출원을 막기 위해 출판사별로 국어·영어·수학을 제외한 과목의 경우 과목당 1종씩만 출원하도록 했다. 국어·영어·수학 과목은 출판사별로 2종씩 검정 출원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민간 출판사뿐 아니라 학회와 공공기관에서도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용어클릭

●국정도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로, 과목당 1종류씩 정해져 있다.

●검정도서 민간에서 개발한 뒤 국가의 검정심사에 합격한 교과서.

인정도서 이미 개발된 도서 가운데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교과서.
2010-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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