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박경호)는 15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씨가 모 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박씨에게 1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99년부터 강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통장을 위·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 49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가 같은 취지로 강씨를 고소한 뒤 문제의 178억원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며, 178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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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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