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法·檢 갈등 위험수위

[PD수첩 무죄 판결] 法·檢 갈등 위험수위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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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민 불안… 즉시 항소” 대법 “검찰이 재판까지 하려하나”

20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있은 후 대검 간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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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으로 불만 토로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총수가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도 모두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 이어 PD수첩 사건이 검찰의 법원에 대한 반발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이 민사재판에서 PD수첩에 일부 허위사실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무죄 선고 직후 브리핑을 자처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민·형사 소송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법원은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발언에 힘을 받은 듯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법원도 보도자료 내고 적극 반박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민·형사사건의 쟁점별 차이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별개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형사 재판 결과의 차이는 사실 판단의 초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도 이후 보도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으면 허위 사실로서 정정·반론보도의 대상은 되지만, 보도 당시의 내용과 관련해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즉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던 보도 이후에 그녀의 사인이 광우병이 아니라 ‘베르니케 뇌병변’이라는 사실을 바로잡아 보도할 책임은 있지만, 사인이 광우병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형사책임은 없다는 뜻이다.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 여부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총장까지 나서 법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논리는 마치 ‘검사의 기소에 법원이 따라야한다.’는 것과 같다.”면서 “그렇다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까지 다 하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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