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 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린 뒤 정부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4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모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 노조들은 단체 간 의견 차이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교과부와 교섭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먼저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자율로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록 할 계획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노동부는 24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모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 노조들은 단체 간 의견 차이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교과부와 교섭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먼저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자율로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록 할 계획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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