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제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10-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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