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시환)는 선거구민 등에게 멸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충환(서울 강동갑)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비서관 오모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는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과 후원회원 등 105명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와 오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부인 최씨가 멸치를 제공한 시점이 2008년 18대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과는 상관이 없어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기부행위에 해당해 김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는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과 후원회원 등 105명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와 오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부인 최씨가 멸치를 제공한 시점이 2008년 18대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과는 상관이 없어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기부행위에 해당해 김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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