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오른 법관 품성…해결책은?

도마오른 법관 품성…해결책은?

입력 2010-02-07 00:00
수정 2010-02-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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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원고를 향한 39세 판사의 “버릇없다” 발언으로 일부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관의 품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송 당사자에 대한 고압적 태도나 그릇된 언행을 일부 자질이 부족한 판사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고 품격있는 판사의 이미지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기란 요원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임용 방식과 인성교육보다 실무능력을 우선하는 법관연수제도 등에서 원인을 찾아 제도적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한 원로 변호사는 7일 “연수원 성적대로 판사를 뽑다 보니 양보심이나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은 판사가 되기 어렵고,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공부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판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권이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권리여서 신중하고 겸허하게 행사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데, 지금같은 법관 연수나 임용 제도로는 올바른 품성의 법관을 양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줄 세우기’식의 현행 법관 임용방식이나 연수제도를 개선해 연수원 내지 예비법관 시절에 올바른 품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성적과 함께 인성이나 도덕성,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의 품성과 언행은 판결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연수원과 로스쿨 등에서 존경받는 판사를 양성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건전한 재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정 모니터링이나 기존 법관에 대한 재교육 같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2~3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장이 직접 법정 모니터링을 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자체 노력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게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법관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관들의 자질 시비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법원 역시 이 문제의 해법을 오래전부터 고심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다 합리적인 법관 선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해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경력별, 직무별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법관에 대한 품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법관임용 때 실무능력 외에 법관의 기본적 자질로 요구되는 인성과 도덕성 등 전인격적 요소를 종합평가해 선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관 신규 임용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법관 임용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여론은 대법원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는 2012년 첫 수료자가 배출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과 함께 기존 사법시험을 통한 법관 임용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현재의 획일적인 법관 임용 방식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 일원화의 확대와 함께 법관의 자질도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연수원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에서도 인성교육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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