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들 ‘짝퉁 명품’ 팔다 무더기 적발

인기 연예인들 ‘짝퉁 명품’ 팔다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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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연예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유명상품을 위조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팔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8일 탤런트 A씨등 유명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루이 뷔통, 크리스찬 디올 등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를 모조해 만든 짝퉁 제품을 팔아 3억 5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인기가수 B씨와 C씨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을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쇼핑몰은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수십억원의 연매출을 올려왔다.

 이들은 전문 위조범을 통해 사들인 가짜 상표를 제품에 붙여 명품으로 둔갑시키거나, 가짜 제품을 직접 사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내가 착용한 옷이나 액세서리가 팬들에게 화제가 되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짜 명품을 팔았다.”며 “사회적 공인으로서 팬들을 속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끈 점으로 볼 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나머지 쇼핑몰들도 명의가 가족이나 지인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연예인이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 외에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연예인들에게 일정액을 준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예인들의 가짜 명품 판매는 그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2007년에는 탤런트 D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 모자를 팔다가 원수입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교복 제조업체를 운영한 가수 E씨는 같은 해 값싼 중국산 원단을 명품원단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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