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건 기록 공개’ 검·경 재항고 기각

‘용산사건 기록 공개’ 검·경 재항고 기각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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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해 재항고 대상이 아니며,재판부 기피신청도 재판부가 이미 변경돼 의미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용산참사 형사재판 항소심과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달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직권으로 공개하자,수사기록 공개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며,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역시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항소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해 용산사건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교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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