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5대4로 합헌

사형제 5대4로 합헌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13년만에 유지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결정은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만이다.

재판부는 또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각하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