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여야합의 1년만에 ‘성폭력법’ 지각 개정

[김길태 검거 이후] 여야합의 1년만에 ‘성폭력법’ 지각 개정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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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 처벌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런 내용의 법안 심사를 이미 지난해 상당부분 완료하고서도 정부 부처와 일부 의원의 지역구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다른 법안들로 설전을 벌이느라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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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여야가 함께 참여한 법안심사소위 내 심의반이 성폭력범죄 관련 법안 31건을 심사한 결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멈추자는 법무부 입장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여야는 또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음주·약물 복용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주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30년까지 높이는 개정안에도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금은 법률상 감경을 통해 무기징역을 징역 7년까지 낮춰줄 수 있는데, 이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조회 절차를 의무화하는 데도 심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 찬성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

이처럼 여야가 1차적으로 합의한 내용만 그대로 반영되더라도 성범죄 관련 법 체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심의 보고서가 지난해 12월1일 제출됐는데도 다른 법안에 밀려 의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비난 여론에 등을 떠밀린 여야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화보]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2010-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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