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관리대상이 기존 1340명에서 50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경찰서에서만 가능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도 일선 지구대와 민원실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17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 차례씩 특이 동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1일부터 2008년 2월3일까지 해당자의 범죄 경력과 죄질·정황 등을 따져 관보에 성명과 연령·직업·주소·범죄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2008년 2월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없어지자 경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 정보를 받아 1340명만 전담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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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관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서별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범죄 유형·연령·죄질·재범여부 등에 따라 ‘가’등급은 10년, ‘나’등급은 5년, ‘다’등급은 3년간 관리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관리대상이 현재 1340명에서 5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신상정보 변경을 확인하면서 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주거지 관할경찰서에서만 가능하던 성범죄자 열람을 전국 각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또 열람권자는 누구나 어느 경찰서에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전국 시·군·구별 열람대상자 현황을 색깔로 사이버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성범죄자 전자지도시스템’도 만든다. 또 성범죄자 전자시스템과 성범죄자인터넷 열람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연결해 해당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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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관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서별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범죄 유형·연령·죄질·재범여부 등에 따라 ‘가’등급은 10년, ‘나’등급은 5년, ‘다’등급은 3년간 관리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관리대상이 현재 1340명에서 5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신상정보 변경을 확인하면서 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주거지 관할경찰서에서만 가능하던 성범죄자 열람을 전국 각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또 열람권자는 누구나 어느 경찰서에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전국 시·군·구별 열람대상자 현황을 색깔로 사이버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성범죄자 전자지도시스템’도 만든다. 또 성범죄자 전자시스템과 성범죄자인터넷 열람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연결해 해당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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