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강간살인 혐의 적용”

“김길태 강간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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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본부장 김영식 부산경찰청 차장)는 이번 사건을 피의자 김길태(33)의 의도적 범행으로 결론짓고, 강간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18일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양의 사인은 최종 부검 결과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코와 입이 막히고 목이 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면서 “사망시간은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오후 7시7분쯤부터 다음날인 25일 오전 5시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현장감식을 통해 피해자 집과 살해현장 등 6곳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자료인 피의자 DNA, 지문, 시체유기 때 입었던 검정색 후드티셔츠 등 다수를 확보했다.”면서 “특히 김이 성폭행 중 이양이 반항하고 소리쳐서 입과 코를 막고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강간살인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김이 피해 중학생 살해 전 머물렀다고 진술한 덕포동 당산나무 인근에서 발견된 속옷 4장 가운데 1장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3개월 전 분실한 내 속옷같다.”고 진술했으나 김은 훔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만일 그 속옷이 피해자 어머니의 속옷이고 속옷에서 지문 등 김의 흔적이 나왔다는 감정결과가 나오면 김이 피해자를 납치하기 훨씬 이전에 계획적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사범 관리문제점과 재개발지역 방범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성폭력범죄 소탕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이 이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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