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학내분규 끝에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세종대가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제한해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세종대와 이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최근 학생지원처장 명의로 총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문을 보내 성적,등록학기 등 총학선거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통보했다.
대학 측이 제시한 요건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 이상인 학생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한 학생 △학사경고 및 학생 상벌 규정에 의한 징계가 없는 학생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등 다섯 가지.
이어 “이를 어기고 선거를 진행하면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은 1996년 제정된 학칙의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 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학생들은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중반 당시 문교부가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입후보 당시 4학년생이 아닌 자’ 등으로 학생조직 간부의 자격기준을 정해 하달한 ‘학생자치기구 운영지침’을 연상시키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총학 대학교육위는 학내 자보를 통해 “총학 회칙은 4학기 이상 등록,200명 이상 추천으로 후보 자격을 정하고 있다”며 “학교 측은 부당한 선거 개입과 월권행위를 통한 학생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승일(28) 전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본부 자격조건은 물러난 전 이사장이 만들었다가 학생 반발로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다.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대학이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총학 시행세칙만 따르겠다”며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 총학 선거에서 모두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고 학칙을 살펴보니 기준이 있어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학칙을 지키면서 자체적으로 선거하라는 뜻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일 세종대와 이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최근 학생지원처장 명의로 총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문을 보내 성적,등록학기 등 총학선거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통보했다.
대학 측이 제시한 요건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 이상인 학생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한 학생 △학사경고 및 학생 상벌 규정에 의한 징계가 없는 학생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등 다섯 가지.
이어 “이를 어기고 선거를 진행하면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은 1996년 제정된 학칙의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 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학생들은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중반 당시 문교부가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입후보 당시 4학년생이 아닌 자’ 등으로 학생조직 간부의 자격기준을 정해 하달한 ‘학생자치기구 운영지침’을 연상시키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총학 대학교육위는 학내 자보를 통해 “총학 회칙은 4학기 이상 등록,200명 이상 추천으로 후보 자격을 정하고 있다”며 “학교 측은 부당한 선거 개입과 월권행위를 통한 학생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승일(28) 전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본부 자격조건은 물러난 전 이사장이 만들었다가 학생 반발로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다.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대학이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총학 시행세칙만 따르겠다”며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 총학 선거에서 모두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고 학칙을 살펴보니 기준이 있어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학칙을 지키면서 자체적으로 선거하라는 뜻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