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원건설 회장 전모(62)씨가 이달 초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수원지검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9일께 신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고 변호인이 실질심사에 전씨를 출석시키기로 했다.”며 “만일 29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신병확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8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씨를 고소했었다. 성원건설은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수원지검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9일께 신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고 변호인이 실질심사에 전씨를 출석시키기로 했다.”며 “만일 29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신병확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8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씨를 고소했었다. 성원건설은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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