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합헌 배경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집회·시위 과정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교통방해를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해 처벌할 수 없지만, 집회 참가자가 교통을 방해할 의도하에 교통에 현저한 장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2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교통방해죄 등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폴리스라인 위반 일괄 처벌 제동
문제가 된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이라는 부분은 불명확해 보일 수 있지만, 교통방해의 유형과 기준을 모두 법조문에 표현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는 뜻이다.
헌재는 그 예로 육로 자체를 손괴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표지 등 시설물이나 도로 위의 차량을 손괴·연소하는 행위와 다른 차량에 대한 계획적인 충돌행위 등은 교통방해의 의도와 직접성 여부에 따라 ‘기타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에게 일률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요구했다.
●사건따라 제각각 판결 가능성
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집회의 행진 가운데 일시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넘는 등의 행위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 헌재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방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모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의해 재판이 중지됐던 56건의 일반교통방해 사건의 심리가 재개된다. 하지만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 여부에 대해 헌재가 “집회 또는 시위 과정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각 사건의 상황과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