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지법판사 2023년부터 따로 뽑는다

고법·지법판사 2023년부터 따로 뽑는다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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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제도 2차 개선안… 10년이상 법조경력자만 판사 임용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6일 2023년부터 신규 임용 법관 전원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뽑는 내용의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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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는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실시와 함께 법관 임용 당시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따로 뽑고, 고등법원 소재지까지 가정법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10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을 의결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 입법을 통해 추진될 방침이다.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되는 2023년은 로스쿨 첫 졸업자가 법조경력 10년차가 되고,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군법무관을 마치는 해다. 개선안은 이때부터 법관을 임용할 때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구분해 선발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하급심의 심리 역량 저하와 전관예우 의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1심과 항소심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고등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가정법원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가사전문법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가정법원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밖에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의 관할권 중복을 인정하기로 했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 등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은 특허법원이, 이에 파생되는 손해배상소송 등은 관할 법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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