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파키스탄인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살림 모하메드(37)씨 등 2명은 지난해 말 파키스탄 국적의 상선을 타고 국내로 들어온 뒤 군산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출입국심사망을 피해 담을 넘어 국내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었음에도 경남 창녕의 봉제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됐으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넘겨졌다.
밀입국자를 검거하면 강제추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찰은 이들이 파키스탄 정부에서 관리하는 탈레반 핵심 조직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밀입국 목적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들이 탈레반 핵심요원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미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테러를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함께 밀입국한 사람이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살림 모하메드(37)씨 등 2명은 지난해 말 파키스탄 국적의 상선을 타고 국내로 들어온 뒤 군산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출입국심사망을 피해 담을 넘어 국내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었음에도 경남 창녕의 봉제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됐으며 지난달 30일 경찰에 넘겨졌다.
밀입국자를 검거하면 강제추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찰은 이들이 파키스탄 정부에서 관리하는 탈레반 핵심 조직원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밀입국 목적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들이 탈레반 핵심요원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미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테러를 목적으로 입국했는지, 함께 밀입국한 사람이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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