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수상실적 기재 기준 살펴보니…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림피아드·경시대회·올림픽·콩쿠르·전국체전 등의 성적을 기재할 수 없다. 고등학교 학생부에 기록하던 독서활동 상황은 올해부터 중학교 학생부에도 기재된다. 반면 일반 학교 영재학급과 대학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영재교육기관장이 학생이 소속한 학교장에게 교육받은 사실을 통보해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다. 공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교과·비교과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 항목을 규제하지만, 영재교육과 같이 교육청이 통제하는 활동은 학생부에 반영하도록 한 조치라고 교육 당국은 설명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 중구 교육학술정보원에서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의 학생부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고 초·중·고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없는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 등이 확대되면서 남발되던 교외상과 관련한 기준도 세웠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상만 기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수상 실적은 효행상·선행상·모범상·봉사상 등이고, 교과 관련 수상 실적은 입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효행글짓기대회나 봉사UCC대회 등에서 상을 받았다면, 학생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런 상을 학생부의 ‘수상 경력란’뿐 아니라 진로지도나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외체험학습,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에 적어도 안 된다.
이 같은 조치로 사교육비가 절감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학들이 경시대회나 공인영어시험 성적 등을 반영하는 전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런 성적을 학생부 이외의 서류로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어떤 서류를 보는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그렇더라도 품질 관리가 되지 않던 교외상 수상 실적을 학생부에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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