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우·이전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61)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leveraged buy out)는 별도 법률이 없어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합병은 실질과 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한일합섬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51)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공모해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해 한일합섬 주주에게 1천8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업인이 피인수 회사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금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철(63)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려고 거액의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추 전 대표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씨와 이씨 사이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어도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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