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이 일선 서장을 한차례 했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에서 참모로 근무해야 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장을 2회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 정한 경찰청 훈령 15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이 19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존 훈령에는 서장을 3회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서장 보직을 연달아 맡지 못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총경급 인사 쇄신책의 일환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장 재직 가능 기간을 7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서장 보직 총량제’를 도입하고,일부 총경이 특정 지역에 머무는 사례를 막으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총경급의 ‘서장 선호,참모 기피’ 현상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장을 하면 지휘관으로서 경위 이하 부하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매달 판공비도 지급되는 등 혜택이 있어 총경급은 지방청 참모보다 서장을 선호해왔다.
이 때문에 총경 보직 인사 때마다 청탁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일부 직원은 3차례 연속 서장으로 발령이 나기도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평성을 맞추고 청탁의 부조리도 막는다는 차원에서 훈령을 바꿨다”며 “다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방청별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회 연속으로 서장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장을 2회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 정한 경찰청 훈령 15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이 19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존 훈령에는 서장을 3회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서장 보직을 연달아 맡지 못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총경급 인사 쇄신책의 일환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장 재직 가능 기간을 7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서장 보직 총량제’를 도입하고,일부 총경이 특정 지역에 머무는 사례를 막으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총경급의 ‘서장 선호,참모 기피’ 현상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장을 하면 지휘관으로서 경위 이하 부하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매달 판공비도 지급되는 등 혜택이 있어 총경급은 지방청 참모보다 서장을 선호해왔다.
이 때문에 총경 보직 인사 때마다 청탁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일부 직원은 3차례 연속 서장으로 발령이 나기도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평성을 맞추고 청탁의 부조리도 막는다는 차원에서 훈령을 바꿨다”며 “다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방청별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회 연속으로 서장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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