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수 이르면 29일 영장청구

당진군수 이르면 29일 영장청구

입력 2010-04-29 00:00
수정 2010-04-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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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뢰 및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29일 또는 30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28일 밤 서울 신월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압송된 민 군수를 상대로 여권위조 경위와 해외도피 기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러나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민 군수를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영장 청구는 3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민 군수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여권위조 경위 등을 우선 조사한 뒤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사건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민 군수가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소지했던 위조여권은 민 군수를 수행하던 이모(31)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당진지역 건설업자 손모(56)씨의 여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위조여권 등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여권이 사진을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위조된 점으로 미뤄 민 군수측이 전문가에 의뢰해 위조된 여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민 군수를 상대로 2005~2008년 사이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관내 건설업체 C사에 몰아주고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는 지 여부와 2006년 11월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H사가 아파트 2개층 36가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처제 명의로 3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 등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수뢰 경위와 정확한 규모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당진군청 직원 3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민 군수의 뇌물수수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 10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또 민 군수의 ‘부하 여직원’으로 그가 뇌물수수를 통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0억원 가량의 자금을 관리한 오모(45)씨가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오씨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제지당한 뒤 도주한 민 군수는 27일 오후 8시20분께 경기 시흥시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부근에서 승용차에 탄 채 지인을 만나려다 첩보를 입수해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검거를 시도하자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40여㎞를 30분 가량 달아나다 서울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추격해온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민 군수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여권위조 혐의만 적용할 지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시킬 지 여부도 조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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