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존사업자 불익 공익손실로 볼 수 없어”
대형마트 주유소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광주지법 행정부(부장 김병하)는 3일 롯데쇼핑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가 롯데쇼핑에 한 주유소 건축불허가 처분과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이나 위험 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이 주유소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유소 건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기존 사업자의 영업상 손실을 공익상 손실로 볼 수 없고 경남 통영, 포항 남구, 전북 군산에서 롯데마트 여수점과 비슷한 대형 할인점에 주유소 건축이 허가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신세계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여수 국동 롯데마트 여수점에, 신세계는 순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7월과 3월 각각 불허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5-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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