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교조·전공노 대규모 기소…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檢, 전교조·전공노 대규모 기소…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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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후원금 판례 없고 정치인 개인 지원은 처벌안해

검찰이 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관한 수사를 100여일만에 일단락했지만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판례가 없는 데다 정당 후원금은 기소하면서 정치인 개인에게 낸 후원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의 당원 명부나 당사자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은 은행 계좌추적, 국세청 세액공제 등으로만 증거를 수집해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273명 가운데 민노당 당원은 248명(교사 171명, 공무원 77명). 검찰은 이들이 정당에 언제 가입했든, 공소시효(3년) 전까지 명시적으로 탈퇴하지 않았으면 당원으로 판단,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원 가입 이후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있어야 유죄로 판단된다. 검찰은 이들이 민노당 계좌로 5000~1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한 은행 자동납부(CMS) 자료를 증거로 내놓았다. 2006년 3월부터 정당 후원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정당 후원금 기부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와 전공노는 “검찰이 시국선언 수사에서 확보한 계좌추적 자료를 불법 활용했다.”고 맞선다. 증거 수집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민노당의 당원 명부나 전교조의 세액 공제신청서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민노당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다. 대신 국세청과 사학연금공단, 금융기관을 통해 기소자의 당원 가입 시기, 당원 활동, 당비 납부내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불법 증거수집 논란’에 섣불리 휘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당 후원금과 달리 정치인 개인 후원금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2008년 현직 교장들에게서 후원금 1120만원을, 김학송 의원이 창원고교 교사에게서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은 “정치인 개인에게 돈을 낼 수 있느냐는 부분은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고 통일된 판례가 없어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이라는 점에서 정당 후원이나 정치인 후원이 다르지 않은데 하나만 처벌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는 노조 조합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도 제기된다. 오 차장검사도 “더 많은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정황이 있다.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그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후원금을 낸 다른 공무원은 검찰의 칼날을 피해 갔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검찰이 수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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