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격장화재 업주 금고 4년 구형

부산 사격장화재 업주 금고 4년 구형

입력 2010-05-11 00:00
수정 201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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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관리를 잘 못해 관광객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된 부산 ‘가나다라 실탄사격장’ 업주와 관리인에게 각각 금고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12부(서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물주인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39)씨의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화재를 막을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자격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부경대 안전공학과 박외철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박 교수는 “화재원인을 밝히려고 국과수에서 밝힌 것과 같은 조건에서 50발을 발사했으나 기존에 알려진 발화추정 지점에 유탄이 도달하지 않았으며 유탄이 도달했더라도 운동에너지의 급격한 감소로 쓰레기봉투 속의 잔류화약에 충격을 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먼지봉투에 잔류화약 34g을 넣고 근거리에서 직접 발사했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사건의 화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격장 쓰레기봉투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약 200g을 다 넣지 않았고 바닥에 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 실험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화재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일본인 생존자를 비롯한 일본인 피해자 가족 3명과 한국인 유가족 1명이 출석해 “부산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면서 “특히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부산 중구 신창동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종업원 3명, 관광가이드 2명 등 1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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