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주차 후 열던 문에 사람 다칠 경우 그냥가면 뺑소니”

大法 “주차 후 열던 문에 사람 다칠 경우 그냥가면 뺑소니”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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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내리려고 열던 문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자신이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 문에 부딪혀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한 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심모(5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시의 한 교회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혀,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심씨는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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