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한 과징금 이자까지 환급

잘못 부과한 과징금 이자까지 환급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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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잘못 징수한 과징금·과태료 등은 이자까지 더해 돌려준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된 과태료·과징금·부담금·부과금·이행강제금 등은 정기예금 이율에 상당하는 환급이자까지 합쳐 되돌려 주기로 했다. 환급이자는 잘못 낸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다. 예컨대 행정기관이 A기업에 잘못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1년 후에 돌려줄 경우 원래 과징금 1억원 외 정기예금 이율(현 3.6%)을 적용한 이자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률·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착오 납부 외의 납부자 책임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과·오납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개별법마다 달리 규정된 과·오납금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국가와 지자체 수입·지출에 관한 일반법인 ‘국고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두도록 한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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