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에 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 누락 ▲공여자 진술 신빙성과 임의성 ▲5만달러의 출처 ▲총리공관 오찬 상황 등 1심 판결문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A4용지 200여장으로 조목조목 정리했다.
특히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의 성격과 5만달러를 건넨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친분 관계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절차에서 조사된 증거는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나온 대부분의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뇌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의 친분관계, 받은 사람의 태도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 점도 빠뜨렸다고 항소이유서에서 밝혔다.
법원이 곽 전 사장에게 5만달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의 오찬 이후에도 은행에서 7만 4000달러를 환전했다는 점을 검찰은 근거로 내세웠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 누락 ▲공여자 진술 신빙성과 임의성 ▲5만달러의 출처 ▲총리공관 오찬 상황 등 1심 판결문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A4용지 200여장으로 조목조목 정리했다.
특히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의 성격과 5만달러를 건넨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친분 관계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절차에서 조사된 증거는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나온 대부분의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뇌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의 친분관계, 받은 사람의 태도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 점도 빠뜨렸다고 항소이유서에서 밝혔다.
법원이 곽 전 사장에게 5만달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의 오찬 이후에도 은행에서 7만 4000달러를 환전했다는 점을 검찰은 근거로 내세웠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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