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혼자사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미군무원 정모(42) 씨에게 징역 17년과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나이,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무려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서 주로 새벽 시간에 혼자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재판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들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씨의 나이,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무려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서 주로 새벽 시간에 혼자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재판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들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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