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다리 걸친 대기업직원’ ‘패륜 여대생’으로 본 인터넷기능

‘세다리 걸친 대기업직원’ ‘패륜 여대생’으로 본 인터넷기능

입력 2010-05-29 00:00
수정 2010-05-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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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 마녀사냥 vs 의제설정 기능 보완

약(藥)일까 독(毒)일까. 최근 어머니뻘 미화원에게 폭언을 한 ‘여대생 패륜녀’에 이어 5년간 사귄 애인과 사내 여자친구 몰래 다른 여성과 결혼하려던 대기업 직원 A씨의 신상정보가 누리꾼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자의 이름과 얼굴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실체적 확인 없이 ‘주홍글씨’가 새겨져 동명이인에 대한 피해까지 나타나는 등 인터넷의 순기능을 해친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누리꾼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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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인의 실명과 직장및 부서는 물론 가족관계까지 여과없이 공개됐다. 또 내부 직원만 볼 수 있는 대기업의 인사정보 화면을 캡처한 사진까지 나돌면서 결국 A씨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신상을 까발리는 이른바 ‘신상털기’를 당한 것이다.

이런 신상털기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인육수색’이라고 불리는 신상털기가 있고, 미국에서도 블로그에 사적으로 동료 얘기를 썼다가 해고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연구교수는 “이른바 신상털기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사회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가 제3자에 의해 퍼진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자신이 직접 올린 그 정보가 역으로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최초의 정보는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올리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신상털기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싸이월드 등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은 사적정보의 유출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전문가들은 ‘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강조했다. 신상정보 등을 인터넷에 올릴 때 ‘알려도 좋을 정보와 알리면 안 되는 정보’를 스스로 여과해 올리라는 것이다. 송 교수는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상 등 정보를 보호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항우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정보에 대해선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해 개인의 사적인 정보는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엄격하게 실효성있는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 현재의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도적·법률적으로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인터넷의 의제설정’ 기능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의 부족한 의제설정 기능을 인터넷이 부분적으로 채워주고 있다.”며 “패륜녀와 A씨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법이 아니라 비공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의감도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번 A씨의 경우에도 일부 네티즌이 결혼예정 여성의 신상도 공개하려 하자 다른 네티즌들이 이를 말리는 등 ‘자정기능’도 작용했다.”며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 어느 정도의 절제와 통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도 “인터넷이 사소한 사생활까지 연결된 상황에서 앞으로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터넷 의제설정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섭 윤샘이나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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